試験参加について

参加申し込み

[종료] [25283] 구취 제거효과 평가시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20 09:24
조회수
1,086

本試験はdermapro機関生命倫理委員会で審議完了しました。

  • 試験名

    ­[25283] 구취 제거효과 평가시험
  • 試験目的

    ­시험제품(치약)에 대한 구취 제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
  • 試験方法

    ­방문횟수: 1회(하루 방문)
    소요시간: 약 1시간 소요
    평가항목: 제품 사용 전 구취 측정 후 제품 사용 후 구취 측정
  • 試験期間

    ­2025-10-27~2025-10-28
  • 試験場所及び担当者

    ­본사(방배동) 3층 / 코스메슈티컬팀 김유진 연구원 (02-597-5434)
  • 募集人数

    ­ 20명 이상
  • 募集期間

    ­2025-10-20~2025-10-24
  • 訪問日程

    ­2025-10-27~2025-10-28 중 하루
  • 選定基準

    ­20~70세 남성 또는 여성
    H2S 112ppb 이상 또는 CH3SH 26ppb 이상 또는 (CH3)2S 8ppb 이상의 구취가 있는 자(평소 구취 고민이 있는 자)
    시험의 목적,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시험 동의서에 서명할 지원자
    시험에 협조할 의사가 있으며 시험기간 동안 추적 관찰이 가능한 자
  • 除外基準

    ­임신, 수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인 경우
    동일한 시험에 참가한 뒤 2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2주 이내에 시험부위에 국소적인 항염증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치료를 요하는 구내염, 백반증, 치은염, 치주염, 치아우식증 등의 구강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시험부위에 유사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항염증제, 항히스타민제 및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시험목적에 방해되는 구강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 소모성 질환(천식,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
    제품의 효능 및 이상반응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가지거나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
    그 외 주 시험자의 판단으로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試験参加費

    ­2만원
  • 注意事項

    - 이 페이지는 신청만 되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후 담당연구원의 전화나 문자를 받으셔야만 확정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신청 하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 한 타임당 방문가능한 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여러 시간에 중복 신청하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꼭 한 번만 신청해주세요. 예약시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미리 전화 주세요.

    -방문 24시간 전부터 구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예: 술, 생마늘, 생양파, 부추, 카레, 과도한 양의 육류나 생선 등)의 섭취를 금합니다.

    -방문 4시간 전 양치를 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물 포함 모든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방문 당일에는 흡연을 금합니다.

  • 予測可能な副作用

    ­안전성 테스트가 끝난 제품이지만 사람마다 시험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시험부위(구강)에 따가움, 화끈거림,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 부종, 구진, 수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被験者権益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

    ­IRB 사무국 070-8672-0853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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